한센인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유예기간 연장 공로

▲ (사진제공=이완영 의원실) 이완영 의원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 특별상 수상.

(서울=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2018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한센인들의 인권회복과 15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제도를 최초로 만드는 등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축사를 운영하는 한센인들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구인 칠곡군 한센인마을에서 '국가한센사업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어 한센가족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인권회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의 한센인 정착마을에서 축사를 운영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한센 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 시키는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70년대부터 양계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칠곡군, 성주군의 한센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한센인의 생활지원금 확대와 상수도 등 주거환경개선 요청을 해결한 보람도 있는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센인분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 삶의 질적 향상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센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처우를 앞장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센인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5만원인 생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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