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기재위원장(경기도 양주)이 대표발의 국회본회의 8일 의결.

(양주=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미군기지 주변지역 및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정성호 기재위원장(경기도 양주)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서 지난 8일 의결됐다.

이번 조특법 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총 19개 시군구, 97개 읍면동으로서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혹은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중에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에 한정된다.

경기도는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대부분의 지역과 고양시 일부 지역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의 60개 읍면동이 해당하며, 강원도는 춘천시, 태백시, 화천군, 철원군, 횡성군, 영월군, 홍천군 일부 지역 등 7개 시군의 23개 읍면동에 적용된다.

또한 경상북도는 문경시, 예천군, 성주군, 울릉군, 봉화군 일부 지역 등 5개 시군의 13개 읍면동이 법인세 등 감면 대상지역이다.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와 ▲해당 사업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업체로서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다.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자는 최초소득 발생 3년 동안은 50%, 그 후 2년 간 25%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3년 동안은 100%, 그 후 2년 동안은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야하며, 추후 일몰규정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장 신설 기한은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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