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개정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겨 있다.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중인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이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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