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양예원의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결심 공판 후의 소감을 전했다.

양예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을 샜더니 졸려서 목소리는 시들시들 했으나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 변호사 최후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들도 이제 곧 이 사건을 잊을 거고, 피고인의 시간도 흘러 형기를 채우고 나면 또 잊겠지만, 이런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나,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알렸다.

그는 또 "예원 씨는 재판이 끝나고 좀 늦게 도착했다. 담담하고 또박또박 의견을 나누던 끝에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했다고 생각하는 잘못과 피해자가 짊어질 무게 사이엔 괴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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