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후화도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본 법률이 시행되면 정부도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관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