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다.

그간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은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경훈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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