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일부 수정수용해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개선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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