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변호인은 “양씨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차례 촬영을 요청했으며 진술이 구체적이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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