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민간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검토를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의사와 환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만 수술 장면을 녹화하는 시범사범을 진행중이다.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설치된 CCTV.<사진제공=경기도청>

도 관계자는 "대형병원 등 민간의료시설 수수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목적으로 법률검토를 했다"고 전했다.

도는 민간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1곳 당 5000만 원(장비 1000만 원, 보완프로그램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지역에만 265개 병원이 수술실 970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수술실에 CCTV 설치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검토 결과는 예산지원 근거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국회에 발의됐던 의료법 개정안이 용기폐기된 탓에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라면서 "조례 등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 지 여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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