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 등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먼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으며 지정면적은 80.2㎢로 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또한,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주변과 서울대 주변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마지막으로 시계경관지구는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총 0.7㎢가 지정됐으며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용도지구 재정비는 시대적·공간적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도시계획적 과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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