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국제뉴스) 김덕기 기자 =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단속은 올해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홍보·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안전문화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조기정착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특별단속은 고속도로(안성TG, 남안성TG) 및 안성시내 주요 교차로 등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에서 승용차는 물론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통학버스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안전띠 미착용의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며,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했을 때 카스트 착용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경찰서 윤치원 서장은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의 착용 유무가 부상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안전띠 미착용 특별 단속은 불시에 단속하므로 안전을 위해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필히 안전띠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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