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질․상습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10월말 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4만2231건 88억9600만 원으로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3만3461건 70억2300만원이고 검사지연은 8770건 18억7300이다.

이에 市는 연말까지 예금·부동산 등 채권압류, 체납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실태조사, 차령초과 말소된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제주시 전역을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주 4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235대에 76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

관계자는 "운행중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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