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파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면 기업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낫다고 본다. 기업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의 재산을 현금화 시켜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다. 기업회생은 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혹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그 주된 목적으로 채무자 자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되고 있다.

기업회생은 법정관리와 같은 말이며 향우 회사의 사업성과 예상매출이 있으나 현재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거하거나 유동성위기로 부도에 직면한 경우 회생을 도모하는 법적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회생신청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중지명령 →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결정 → 채권자 채무확정 → 재산 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 1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 → 2,3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폐지 → M&A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파산선고 과정으로 진행된다.

회생 신청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비용등이 필요하다. 조사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과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 인지대 및 송달료는 최소 1,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며(인지대, 송달료는 15~20만원 정도를 신청비용으로 납부) 또한 변호사 선임료는 법무법인마다 다르지만 1,500만원 정도부터 생각하고 전문적이 회생 분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부채총액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간이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예납금이 300만~800만 정도까지 축소되었다.)

사업장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법인회생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회생절차 신청시 예납액은 약 2천~2천5백만원 정도로 신청 후 10일 이내에 예납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미 회생절차을 통해서 갱생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이 예납액을 크게 놓은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법 전문 법무법인혜안 회생파산 변호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회생비용이나 당분간의 회사운영자금 등 현금 확보 부분까지도 염두하여 신청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률은 "부채가 30억 이하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간이회생절차라고 한다. 채무가 30억 이하면 간이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던 회사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가장 큰 걱정인 기업회생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납부할 예납금으로 1,200백만원 상당의 예납금을 납부한다. 이는 반환되지 않는 절차 비용인데, 당장 이자납입도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해도 남의 이야기가 되기 마련이었지만 간이회생을 통하면 법인의 경우 1/3 정도 감면되어 통상적으로 400만원 정도의 예납금이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비용의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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