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곤 한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ㆍ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가처분이라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가처분의 방법과 형식은 일정하지 않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계쟁물(다투는 권리)에 대한 가처분,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처분 법원의 촉탁이 행해지고,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 절차가 종료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보전제도이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방해배제의 가처분이 이용되고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이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지급 가처분, 가옥명도단행 가처분,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이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 방해배제 청구권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확정 판결 전이라도 공사 방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한 종류로서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혜안 건설전문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은 소장 작성 규정이 준용되므로 형식상 맞아야 각하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틀릴 경우 법원에서 보정을 명하니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참고로 “담보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보증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 제공되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공사방해금지를 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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