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음식점 등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28일부터 '2018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체납정리 대상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0월 기준 1건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市에 따르면 약 5개년 동안 총 5971건에 9580여 만원이 납부되지 않아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총 체납액의 50% 수준인 48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다.

3건 이상 체납사업장은 즉시 수거중단 조치를, 3건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시에 수거중단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일 새벽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처리수수료는 반드시 납부해 수거 중단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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