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국제뉴스) 평택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해당 용도지역 지가 변동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퀵 메뉴에서 부동산 민원중 '개별지가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 7월 1일 기준 조사 및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동안 토지 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직접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의견제출서를 신청할 수 있고 팩스 신청시에는 의견제출자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 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마친 뒤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2년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종합처리과(8024-2886), 송탄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8024-6136),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8024-814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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