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발언 중인 페트로 폴로셴코 대통령. (로이터/국제뉴스)

(우크라이나=국제뉴스) 박원준 기자 = 우크라이나 의회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경 지역에 계엄령 선포를 승인했다.

이는 하루 전 러시아군이 크림반도 앞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을 동원해 나포한 데 따른 것이다.

계엄령 발령은 페트로 폴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요청한 것으로 기간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이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당국은 종군 경험이 있는 시민의 동원과 보도 규제, 집회 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러시아군에 의한 지상 침공이 우려되는 가운데, 폴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역에 계엄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으로 범위가 한정됐다.

폴로셴코 대통령은 표결에 앞서 "러시아 정부는 침략의 새 단계에 들어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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