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용주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이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의 차를 붙잡았으며 이 의원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음주운전 소식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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