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서귀포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정착을 위해 펫티켓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캠페인은 오는 29일 모슬포항에서 열리는 제18회 최남단 방어축제 행사장에서 실시한다.

펫티켓이란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다.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할 공공예절을 가리키는 신조어다.

맹견 입마개 미착용, 목줄을 안 한 반려견 등에 의한 사고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반려견 펫티켓 지키기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 및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아울러 동물 등록 실시로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조치 미준수(목줄, 입마개)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배설물 수거 미이행 시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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