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시는 올해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실태를 현미경 조사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법인, 개인 등에게 6억2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8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연중 지속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최근 5년간 취득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개인에게 총 128건에 6억2천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법인들은 당초 감면 당시의 사업계획서, 인허가자료 등을 통해 공부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감면유예기간내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 개시 여부,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등 사후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세 감면에 따른 유예기간내 목적사업 달성 여부, 취득에 따른 과소신고 여부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추징사유 발생 시에는 기한내 자진 신고 및 납부, 기타 수정 신고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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