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골프장 동영상'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단계"라며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한편 '지라시'에는 해당 영상과 함께 영상 속 인물이 전직 모 증권사 부사장과 같은 증권사를 다녔던 애널리스트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하지만 전직 모 증권사 부사장은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미 두 차례 이상 조사를 마친 그는 "선처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