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 달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미신청 농가 229개소 대상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 229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관내 무허가축사 중 130개 농가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의 저촉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타당한 경우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허가 축사 229개소를 대상으로 3개조 8명의 조사인원을 투입한다.

이들 조사요원들은 현장방문 및 농장주 면담을 통해 가축사육 여부 및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적법화 미신청 사유, 가축분뇨처리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환경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시기 및 방향 등 방침을 통보해 오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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