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남편이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력합니다. 함께 살기가 막막하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신뢰도 완전히 바닥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외도나 폭행 등 배우자로서 심히 배반적인 행동을 한 적도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도 제가 이혼이 가능할까요?"

위처럼 이혼 소송 사례 중에는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외도 등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케이스에서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결론이 쉽게 정해지게 된다.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유책배우자가 없는 경우, 즉 단순한 애정상실 등 문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경우이다. 앞서 본 사례처럼 예컨대, 여성분은 남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헤어지고 싶으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어떠한 기준에서 이혼 여부를 판단할까?

아직 우리나라는 혼인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애정 및 신뢰 등의 상실로 사실상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어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이혼 청구가 실제로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명시적인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법원은 점차적으로나마 혼인 파탄주의로 향해 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이에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를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인 혹은 남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은 우리나라가 혼인파탄주의로 가는 과도기에 있기에, 일반적인 이혼 케이스보다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승소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사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며 익힌 노하우가 필요하다.

[류현정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근거하여 작성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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