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전경

(영주=국제뉴스)백성호 기자 = 영주시가 2019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되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이다.

시는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등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소방차활동공간확보 우수 공동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80%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60%이하로 지원한다. 단지 세대수에 따라 150세대 미만 3000만원,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4000만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달 31일까지 영주시(건축과)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은 내년 초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고시/공고☞건축과]을 참고하길 당부했다. 문의는 건축과 공동주택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