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일베 여친 불법 촬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운데 앞서 일베에 자신의 여자친구 나체 사진을 공개한 남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일베에는 여친을 불법 촬영해 사진을 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남성은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던 중 "사진을 찍고 싶다, 사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여자친구가 "사진 찍지 마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뒷모습을 촬영해 일베 사이트에 올려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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