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현철 소통보좌관, 15일 청주시장 집무실서 한범덕 시장님께 용서 구해
사실관계 확인위해 정음스님에게 17, 18일 전화통화 시도했지만 연결 안 돼

▲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왼쪽)과 정음스님./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국제뉴스통신]이 보도한 '한범덕-정음스님, 적대관계 청산…사과 후 고소취하'(2018년 11월17일자) 제하의 기사와 관련 18일 한범덕 청주시장측은 사과를 한 것은 정음스님이라며 고소취하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다.

방현철 청주시 소통보좌관은 이날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시장님께서 전화를 하셨다. 아마 고소취하서 내용은 모르셨는데 기사를 보시고 '아니 고소취하서를 그렇게 넣었냐' 사실하고 달라 본인이 놀라하셨다"며 "정음스님께서 제3자를 통해 몇 번 만나자고 연락 와서 만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음스님이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하다. 시장님과 차 한 잔 할 시간을 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마음에 빚 진 것을 갚아가면서 살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과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음스님께서 시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3번이나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님과 정음스님 두 분이 차 드시는 자리에는 비서실장님과 제가 배석했다"며 "(정음스님이)'3번씩이나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하셨고,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화장장을 방문한 출장명령서와 훈시내용,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업무보고 내용들을 다 찾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하서 양식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고소를 취하합니다' 하는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제3자를 통해서 (정음스님에게)전달해 주십사 했는데 전달이 됐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며 "(정음스님께서)취하서를 내고 찍어서 제3자를 통해서 보내왔다. 취하서 내용과 실제 있었던 내용이 달라서 시장님이 놀라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방 보좌관은 "시장님 계신 상태에서 합의서 쓰기가 그래서 그랬던 것"이라며 "(정음스님이 집무실에)와서 얘기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취하서를 낸 것으로 이와 관련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뉴스통신]은 위 내용 관련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음스님에게 지난 17일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메시지까지 남긴데 이어 18일에도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국제뉴스통신]이 확인한 정음스님의 고소취하서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이 시건 형사고발을 모두 취하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앞서 지난 5월31일 정음스님은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한범덕은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1일까지 청주시장으로 재직한 자로 청주시 화장장 시신훼손 의혹과 관련해 5월6일과 11일 CJB청주방송 TV토론에서 혼외자설 운운하며 전과자가 지속적으로 피고발인을 음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공영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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