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왼쪽)과 정음스님./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6·13 지방선거기간 정음스님으로부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송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청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 공무원 A, B씨는 시내 모처에서 정음스님을 만나 청주지검에서 조사 중인 한범덕 시장 관련 화장장 시신 훼손 의혹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공무원 A, B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정음스님은 지난 16일 오전 청주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한범덕 시장과 깊은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장 측근 인사는 17일 [국제뉴스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6일 고소취하장 접수에 앞서 15일 흥덕구 강서동의 한 커피숍에서 정음스님을 만났다"며 "16일 오전 8시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시장님과 정음스님이 차 한 잔 하신 후 오후에 정음스님이 청주지검에 고소취하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뉴스통신]이 확인한 정음스님의 고소취하서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이 시건 형사고발을 모두 취하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앞서 지난 5월31일 정음스님은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한범덕은 지난 2010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1일까지 청주시장으로 재직한 자로 청주시 화장장 시신훼손 의혹과 관련해 5월6일과 11일 CJB청주방송 TV토론에서 혼외자설 운운하며 전과자가 지속적으로 피고발인을 음해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공영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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