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기간 25년 경과에도 '안정화 기준' 초과

▲ 부산시의회 이성숙 부의장(사하구2)

현재 상태서 수목원 개장 불투명, 전문기관 용역 실시 등 '조기안정화 방안' 시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부의장(사하구2)은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석대쓰레기매립장 내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무용지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국내 최대의 도시형 수목원이자 명품 자연수목원을 표방하는 해운대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부산시민공원 보다 10만㎡가량 더 큰 규모로 국내 최대의 도시형 수목원으로 조성해 수목원에 치유의 숲, 도시생활 숲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780억원을 들인 해운대수목원 사업이 해운대구 석대동 산123번지 일원의 사후관리기간 25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안정화평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곳은 아직도 침출수(암모니아성질소: 기준100mg/L)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244.6mg/L 상태이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메탄: 기준 5% 이내)가 기준치 보다 30% ~ 60% 까지 발생되고 있어, 매립지 안정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매립지는 현재 수목원 조성 공사 중으로 수목원 준공을 위해서는 매립장 사후관리 종료를 위해 조기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까지만 해도 석대쓰레기매립장에 조성 중인 해운대수목원의 고사된 나무가 속출했고, 부실시공으로 인해 침출수와 지반침하 등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무늬만 요란한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는 2013년 사후관리종료를 위한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부항목 안정화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추가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5년 10개월간 사후관리 종료신청을 받기 위한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재차 실시했지만, 여전히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안정화기준 미달을 통보 받았고, 다시 부산시에서 부산환경공단으로 사후관리기관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 (제공=이성숙의원사무실)

부산환경공단이 사후관리 개선방안 검토(안)를 부산시에 제출해 최종적인 사후관리기관이 해운대구청에서 부산환경공단으로 내년 1월1일자로 변경되는 절차를 밟고 있어, 폭탄돌리기식 애물단지로 전락한 해운대수목원 사업의 촌극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이렇게 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낸 것은, 부산시의 졸속적이고 무사 안일한 행정의 부재와 무능함이 이 사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부산시의 사전 제대로 된 조사사업 타당성 부실로 인해 폭탄 돌리기식 관리기관 변경은 행정력 낭비와 시민혈세만 낭비되는 결과만 초래한 사례이므로, 향후 추진 경과에 따라 반드시 그 책임을 소상히 밝혀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재강조 했다. 

이 부의장은 추가 질의에서 동천 재생 프로젝트 해수도수 사업의 경우도 그 동안 수차례 수질개선사업 목적으로 5만t/일 해수도수사업을 시행하고도 별다른 수질개선과 악취발생 저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해수 통수를 위해 전기사용료만 2015년 약3400여만원, 2016년 약51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천 수질개선사업이 단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으로 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향후 동천 상류지역의 제대로 된 합류식하수관거 정비와 비점오염원 저감 없이는 여전히 하수준설오니 퇴적과 수질오염의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해수도수 25만t/(일)을 공급하기 위해 북항에서 상류쪽으로 인입시키는 2.54km거리로 바닷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엄청난 운영관리비(동력비)가 예상되는데도, 파악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검증 없는 사업을 부산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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