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준비물과 반입금지 물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 준비물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등 본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어 준비물 외에 반입금지 물품은 각종 전자기기로 올해는 전자 담배와 블루투스 기증이 탑재된 이어폰,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가 반입금지 물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1교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보고 시험 결과는 무효처리되는 불상사가 발생된다.

또한 개인 샤프펜, 연습장 등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는 있지만 시험 기간 동안 휴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뿐만 아니라 담요, 방석, 물병 역시 쉬는 시간이나 대기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을 치는 동안에는 휴대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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