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둔갑...무허가 영업 1개소, 미신고 4개소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 S건설은 서귀포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2톤을 처리계획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등 관례법을 위반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서귀포시는 건설현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수집운반업체를 수사의뢰하고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市는 지난 7일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업자 4개소와 이를 위탁받아 무허가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위한 철거업체 1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조치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허가 수집·운반업을 영위한 철거업체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는 건설현장 4개소의 폐기물을 각각 5톤 이하로 분할해 생활폐기물로 둔갑 시킨 후 서귀포시매립장으로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관련법에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매립장 반입기록 분석을 통해서 건설폐기물의 분할 반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을 수시 점검해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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