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체납자 개인 10명 법인 3곳 총 체납액 6억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명에 대한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에 14일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1차 제주도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명기회 그리고 10월 2차 도세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소명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0명과 법인 3곳이다.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명단 공개 예정자 통지 후 소명기간 내에(6개월) 총 10명이 체납액 1억8천만 원을 납부해 납부자의 경우는 최종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고 2007년~2017년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후에 45억 원을 징수되는 등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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