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61명(체납액 92억원)명단공개

▲ <전북도청 전경>

(전북=국제뉴스) 고민형 기자 = 전북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를 공개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 도보에 올렸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 법인은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총 261명(법인 86, 개인 175), 체납액은 92억원(법인 38억원, 개인 54억원)이다.

최상위 체납자는 남원시 D산업개발 5억9,000만원, 개인은 익산시 정OO씨로 2억3600만원이다.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3%(186명),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다.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이다.

또한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 58억원(63.0%)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도는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했고,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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