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저(1.7%) 금리로 최장(6년) 지원, 최고(5,000만원) 한도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오는 15일부터‘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써 전면 확대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춰줌은 물론,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군산시 관계자는 비슷한 특례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전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월등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의 주요 핵심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에 이어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사업 역시 골목상권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확대되는 특례보증사업의 신청 장소는 조촌동 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이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되고 추가 서류는 상담 후 준비하면 된다.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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