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천만원 이상

▲ 울산대교 전망대 야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명(개인 77, 법인 52)과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명의 명단을 14일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지난 11월 8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대상자 총 129명 중 법인은 52개 업체가 26억원(47.4%), 개인은 77명이 29억원(52.6%)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 40개(31.0%), 부동산업 19개(14.7%), 건축업 15개(11.6%), 도․소매업 15개(11.6%), 기타 40(31.0%) 등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00명(77.5%)이며, 1억원 초과 체납자도 6명(4.6%, 개인 2명, 법인 4개)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세외수입 공개대상 체납자는 총3명으로, 체납과목은 이행강제금이며 금액은 2억36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5명으로부터 3억5400만 원, 세외수입은 2명으로부터 2억 1900만원을 징수했다"며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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