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지난달말까지 보름 동안 진행한 구·군 합동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에서 어선 2척을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시는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과 치어 포획 및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11월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삼치와 말쥐치 등 잡이가 한창인 시점에서 3대 불법 어업행위인 무허가, 어구규격 위반, 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노영호 울산시 해양수산과장은 "무엇보다도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해는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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