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891만 9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명의 2억 214만 7천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 9천 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하였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하고 감액조치 처분을 했다.

이 밖에 ▲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736만 7천 원, ▲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및 간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 4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하수관로 부실 시공 사실을 신고하여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는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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