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11월 노동법 강조의 달 운영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나영돈)은 12일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인쇄업 등 주요 업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순회 설명회를 2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년간(‘13년∼’17년) 서울에서 발생한 신고사건 48만 건을 분석한 결과, 노동법 위반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사건의 94%가 노동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임금 등 금품체불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획됐다.

설명회는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의식을 획기적으로 높여 보자는 취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노동법 위반사례를 재구성하여 이를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설명회와 함께 업종별 사업주단체 대표, 구청 일자리 부서장 등이 참석하는 일자리창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및 원․하청 구조, 임차료, 규제 등 최근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동법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서울이 더 이상 노동법 위반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된 노동이 존중되는 지역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간담회를 통해 서울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은 설명회에 앞서 지난 4월부터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조건자율개선TFT을 만들어 ‘사업주 노동법 정례 설명회, 교육용 유투브 동영상 제작·배포, 사업장 자율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약 2만 2000개 사업장이 필수 노동법을 학습하고  6000여 사업장이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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