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명 검거(8명 구속), 체포영장 13명

 

(대전=국제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불법유통 및 관리를 하면서 대여해 주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일명 “장공장”)과 이들로부터 인수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원을 추적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 모집총책 A씨(53세) 등 총 54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통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대포계좌 1개당 매달 15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받아왔으며, 도합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씨 일당이 유통한 대포통장 387개의 거래내역이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대여 받아 사설경마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별건 범죄에 이용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B씨(36) 일당을 특정, 도박사이트 홍보담당자 C씨(33)와 국내 콜센터 운영자 D씨(42)를 구속하고, 콜센터직원 등 9명을 검거했으며, (구속2, 체포영장 6),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17년 7월부터 9개월간 200억 원대 규모로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 3명을 검거하고, (현금 3,500만원 압수) 각종 문서를 위조해온 피의자 및 이들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체포영장1),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사무실을 개설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일당을 특정해 국내총판 E씨(31)를 구속하는 등 3명을 검거했으며(체포영장 6),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에서는 현재 2개 이상의 도박사이트 총책 및 운영자 등 15명 이상을 특정하고 체포영장(13) 발부 받아 추적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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