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흔히 하청이라고 불리는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계약이 많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한다. 건설 관련 계약은 분업화 돼 있어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면 실제 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하청업체들이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경제력과 사업 규모, 동종업종 내부에서의 신용과 이해관계 등 뚜렷한 차이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당한 대금 산정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하도급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분쟁 상황에 놓이더라도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뤄내는 것은 매운 어려운 일이다.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적지 않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당하게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김재윤 변호사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감액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우선 원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면서 “부당감액 외에도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 외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보복 조치, 부당한 대물변제 등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윤 변호사는 이어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감액의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그 밖의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에 풍부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든든한 조력자로써 힘쓰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