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서울시는 "12일부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만㎡이상 대형사업장 429개소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나 차지하는 등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여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재확인한다.

아울러, 점검·단속 결과를 토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주변은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이해우 시 대기기획관은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공사장 비산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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