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방송 캡처

갑질 폭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구속됐다.

지난 9일 갑질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에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양진호 회장은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한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진호 회장의 폭행을 현장에서 본 목격자는 "말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말 공포였다. 강압적이라 그래야 하나"라고 전했다.

이어 "회장이 가끔 회사에서 자전거 같은 거, 비슷한 거 타고 한 번씩 돌면서 몇 명씩 찍는다. '밥 먹자 회식하러 가자'라면 시켜준 거는 다 먹어야 한다. 둘이 가서 2인분 정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시켜서 그걸 다 먹기 위해서 토하고 오고 토하고 와서 먹고..."라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어 "이 회사는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회사구나"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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