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전자우편 32,435개 계정에 유포, 추적 어려운 모네로 채굴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채굴 악성코드 제작 유포자 4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2017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업 인사담당자 등 32,435개 계정을 대상으로 사용자 몰래 중앙처리장치(CPU)의 50%를 강제 구동해 가상통화를 채굴한 피의자 4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10월 31일 송치했다.

이들은 가상통화 모네로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기술적으로 삽입한 문서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유포해 그 중 6,038대 PC를 감염시켰다.

피의자들은 악성코드 제작과 유포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계정 수집부터 발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해외 IP와 가상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가상통화 관련 벤처사업가, 정보보안전문가, 쇼핑몰 및 가전 도소매업 대표 등으로, 가상통화 열풍과 더불어 급증하는 채굴 악성코드 범죄가 국제 해커집단 뿐만 아니라 IT 관련 일반 범죄자로까지 확산·대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채굴 악성코드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의 전자 우편, 첨부파일 클릭 주의, 운영체제(OS)·자바·백신·인터넷 브라우저 등 최신 업데이트 유지, 유해한 사이트 접속 주의 및 광고 차단, 불법 저작물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갑자기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거나 평소보다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채굴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되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해외 인터넷서비스 등 각종 추적 회피기법을 사용하는 “채굴 악성코드 유포” 범죄의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가상통화와 관련된 악성코드 범죄가 진화·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백신업체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력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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