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민영주

▲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장 민영주

 

어느덧 2018년 11월이 다가왔다.

아침 저녁으로 겨울이 다가옴을 알 수 있는 찬바람이 불어온다.

소방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예방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첨 하여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불조심을 위한 우리 가정의 화재예방은 무엇이 있을까?

주택은 우리의 보금자리이자 생활터전이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주택화재가 빈번하지만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난 2011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작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했다.

법 개정 이후 전국 소방관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 훈련, 교육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에 미진한 실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전체화재 대비해 무려 48.2%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가정의 화재지킴이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초기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생활터진인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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