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밀양경찰서제공)

(밀양=국제뉴스) 안병곤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피해자 신고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칼을 준비해 살해 예비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A씨(59세 무직)는 지난2일 오후6시40분경 피해자B씨(63세 농업)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 B씨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라며 살해를 예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후7시경 인근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업무를 방해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보복 범죄가 우려돼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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