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국제뉴스) 류정재 기자 = 춘천지역 4개 토착 폭력세력을 합쳐 결성한 춘천 최대 폭력조직 '춘천식구파'의 두목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기소된 A(48)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6월 춘천식구파를 결성한 뒤 불법 대부업과 유흥업소 관리, 보도방 영업 등 조직·폭력적으로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조직원은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연간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위해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또 주점에서 일반인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을 동원해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강남범서방파' 조직원들과 춘천에서 집단난투극을 벌이기도 했다.

항소심재판부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극심한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단체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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