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명의를 이용, 금융회사 등에서 36억원을 대출받아 편취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수성경찰서(서장 류영만) 수사과는 서울역ㆍ청량리역 등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숙식과 용돈을 지급하겠다며 유혹하여 노숙자를 모집한 후 합숙 관리해 오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이들 명의로 선박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36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작업대출사기단 2개 조직 45명을 적발하고, 그 중 28명을 검거하여 주범인 노숙자 공급책 A씨(47세), 조직 총책 B씨(38세), C씨(42세) 등 8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한 작업대출 사기조직은 첫째, 작업대출에 필요한 명의자를 모집한 후 공급하는 ‘노숙자 공급책’을 물색하고, 둘째, 노숙자에게 숙소와 용돈을 제공하면서 감시하는 ‘노숙자 관리책’,을 두는 한편,셋째, 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 및 직원으로 등록시켜 허위 소득증빙자료를 위조한 후 대출을 진행하는 ‘대출실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그리고 헐값의 선박을 구매한 후 명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최종 노숙자 명의로는 실제 가격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어선 매도매수증서’ 등을 작성한 다음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어선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억원 상당 편취했다.

또한 아파트를 구매한 후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유령법인 설립 후 사업자 신용대출, 중고차 구매 신용대출 등을 신청하여 16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보험설계사와 공모하여 노숙자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판매수당 1,7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6억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금융회사 등의 허술한 대출심사과정을 악용한 범죄

전세자금대출, 햇살론대출, 귀어지원자금대출(선박구입자금)과 같이 정부지원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상품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신청자의 주거지나 사업장 존재 및 재직 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없이 대부분 서류만으로 심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노숙자 명의의 휴대폰에 대출회사 어플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받은 후 소득증빙자료만 첨부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휴대폰을 쉽게 개통하기 위해 통신판매점을 직접 운영하고 위조한 소득증빙자료를 첨부하기도 했다.

동일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노숙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보호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며 유령사업자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범행 차단을 위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지원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상품 신청시 관계자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절차와 요건을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저신용자들이 불법대출 브로커들의 꼬임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하고 생활정보지ㆍ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대출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출명의자 모집책 등 미검거된 피의자들은 신속히 검거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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