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사진=권상훈 기자)

(청도=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군의회 의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7일 청도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A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선거사무소 전화요금·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허위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900만 원보다 34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을 금하고 있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정치자금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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