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네이버 프로필

양진호 회장이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 당시 "돈 굳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에 올랐다.

양진호 회장은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 당시 "성공 보수 안 줘도 된다. 돈 굳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 보니 최유정 변호사는 양진호 회장의 이혼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혼 소송은 양 회장이 가정폭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이는 최유정 변호사가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승소로 이끈 것이었다.

현재 최유정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메모광으로 알려졌던 최유정은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을 기고해 문예대상을 받기도 했으며, 피고인석에 선 청소년에게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가졌다. 너는 부자다"라는 조언으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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