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은 10, 20, 30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9%로 다음 순위인 운수사고(17.7%)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20대는 사망 원인 중 자살 비중이 44.8%에 육박했다. 목숨을 잃는 경우 중 절반 가까이가 자살이라는 의미이다. 30대에서도 자살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2위 원인인 악성신생물(암)은 20.7%에 그쳤다. 

이처럼 자살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생기는 법적인 분쟁도 유가족들에게는 적지 않은 상처가 된다. 

바로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자살 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자살은 면책의 예외 사유가 되어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자살은 고의사고로 보아 상법규정 및 약관규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고의가 아닌 정신질환 등의 상태에서의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만취,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지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던 중년의 남성 A씨는 지난 2000년 말 외국계 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에는 재해사망 특약이 있었다.  보험사는 약관 상 피보험자인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보험수익자인 H씨가 A씨를 해친 경우 등으로 A씨가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됐다면, H씨 측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A씨의 장례를 수습한 H씨는 보험사 측에 A씨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자살한 것”이라며 H씨 측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H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측은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최근 H씨의 승소를 결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 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A씨)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특약보험금 전액(8000만원)을 지급 그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 면책에 대한 예외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자살이란 사망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를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A씨의 경우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었다.

정리해 보자면, 보험사는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에 이르렀다는 근거가 되는가”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A씨의 상태가 충분히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김태균 손해사정사(손해사정 현성 대표)는  "법원에서 만취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상당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이런 판례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한 유가족의 경우, 손해보험사 담당자가 해당 보험사고와 매우 유사한 최근 대법원 판례까지도 배제하고 보험금 심사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재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다양한 보험사고 처리경험과 보상처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사정 현성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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