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개발시장 투명화를 위해 도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당 부동산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서면조사와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개별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道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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